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 대상과 적용기준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 대상과 적용기준

적용기준
① 건축, 대수선하는 경우 설계자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
②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의 확인 후 착공신고 시 제출
③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경우 적용 완화 요청 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Subjects and application standards for own structural safety confirmation

Standard application
① In case of construction or major repairs, the safety of the structure is checked according to the structural base frame being designed.
② Confirming the structural safety. After confirming the structural safety with the designer, submit it when reporting the connection.
③ If you are planning to build or carry out major repairs to an existing shared space, request C for a verification tool for structural safety.
Submitting.

구조안전확인 대상

①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② 연면적이 500 m2 이상인 건축물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③ 높이가 13 m 이상인 건축물
④ 처마높이가 9 m 이상인 건축물
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 m 이상인 건축물
⑥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⑦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⑧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
으로부터 3 m 이상 돌출된 건축물
⑨ 특수한 설계 • 시공 •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간막이벽의 설치대상 건축물과 설치기준

간막이벽 설치대상
①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 • 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②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
설의 객실 간(칸막이벽) 경계벽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칸막이벽) 경계벽
④ 노유자시설 중「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
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경계벽 설치기준
①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②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 cm 이상인 것
④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 cm(시멘트모르타르 • 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
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⑤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 cm 이상인 것
⑥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
능이 확인된 것
⑦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⑧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따른다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및 인명구조기구

피난안전구역
건축물의 피난,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및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설비 기준
피난유도선
•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 주 출입구 또는 비상
구까지 설치할 것
• 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
•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 mm 이상
• 광원점등방식(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빙식)으로 설치하되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
비상조명등 조도 : 바닥에서 10 lx 이상
휴대용
비상조명등
• 초고층 건축물 :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의 1/10 이상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의 1/10 이상
• 건전지의 용량 : 40분 이상
• 50층 이상의 피난안전구역 : 60분 이상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인공소생기 : 각 2개 이상 비치
•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공기호흡기 : 2개 이상 비치
• 50층 이상의 피난안전구역 :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
•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
•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 표지판 등을 설치

건축물에서 방화구획 시공 시 사전확인 사항

1. 방화구획
① post-flashover까지 화재를 한정하여 가두는 것
② 기능 : 구조적 안전성, 차염성, 차열성
2. 방화구획 시공 시 사전확인
1) 방화구획 설치대상
①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 된 건축물로서
② 연면적 1,000 m2 이상인 건축물에 적용
2) 건축 연면적 확인
3) 층별 방화구획 확인
① 10층 이하 1,000 m2 이하
② 11층 이상 200 m2 이하(불연재료 500 m2 이하)

4) 방화구획 면적 확인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3배 완화
5) 방화구획 재료 확인
주요구조부, 방화문, 방화댐퍼, 관통부 별 성능확인
6) 방화셔터 설치위치 및 구조 확인
내화벽체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갑종방화문 3 m 이내 설치
피난동선과 방화문 및 일체형 방화셔터의 열림방향 확인
7) 방화문 종류 및 구조 확인
방화문의 평상시 및 화재 시 작동
8) 층간구획 대상 확인
① 승강기 승강로 구획
② 설비shaft, EPS실, TPS실 등
③ 층을 관통하는 덕트 및 배관 등
9) 방화구획선에 위치한 배관, 케이블 트레이, 덕트 등 관통부 충전재료 및 방법 확인
① 단순히 불연재료로 마감하는 것은 부족
② 내화성능을 인정받은 관통부 충전시스템에 의한 재료 및 시공방법 적용

펌프에서의 공동현상(Cavitation)에 대한 발생원인, 발생한계 및 방지대책

1. 개념
① 펌프의 이상현상 중 하나
② cavitation은 펌프 흡입측에서의 압력강하로 인한 기포발생 및 그 현상을 말한다.
③ cavitation은 소음, 진동 및 흡입성능 저하를 일으켜 펌프의 파손을 초래

1) 발생원인
① NPSHav < NPSHre 일 경우 cavitation 발•생
② NPSHre : 펌프가 흡입을 위해 필요한 수두
③ NPSHav = 대 기 압환산수두 士 낙차 – 마찰손실수두 – 포화증기 압환산수두
2) 문제점
① 깃의 침식 : 기포 파괴 시
② 소음, 진동발생 : 기포 파괴 시
③ 양정곡선과 효율곡선 저하
④ 살수밀도 저하로 소화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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