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주로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총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은 그들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등급부여는 인정심사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이는 의사,간호사, 사회복지사의 평가와 점수화된 척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등급별 기준 확인

1등급 – 95점 이상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주로 침대에만 누워있는 경우입니다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식사 배설 옷입기 옷벗기 등에 상당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보행기 보조기로 이동이 가능하거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식사와 배설 옷입기 옷벗기는 가능하나 가끔식 지원이 필요한 상태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함)

인지지원 등급 – 45점 미만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등급별 이용가능 시설

1~2등급은 시설등급으로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3-5등급은 재가급여등급으로 재가 노인에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를 제공해 준다

시설급여

시설급여

시설급여란?

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생활복지를 지원하는 형태로 요양원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대표적이다.

  •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5~9명

재가급여

재가 급여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어르신의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는 형태의 급여 입니다.
재가 노인에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방문 요양방문 목욕방문 간호주야간 보호 따위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

내년 7월부터는 치매중풍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정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방문 요양간호목욕  재가 급여와 시설 급여특별 현금 급여 등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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