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주로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총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은 그들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등급부여는 인정심사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이는 의사,간호사, 사회복지사의 평가와 점수화된 척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등급별 기준 확인
1등급 – 95점 이상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주로 침대에만 누워있는 경우입니다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식사 배설 옷입기 옷벗기 등에 상당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보행기 보조기로 이동이 가능하거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식사와 배설 옷입기 옷벗기는 가능하나 가끔식 지원이 필요한 상태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함)
인지지원 등급 – 45점 미만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등급별 이용가능 시설
1~2등급은 시설등급으로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3-5등급은 재가급여등급으로 재가 노인에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를 제공해 준다
시설급여
시설급여
시설급여란?
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생활복지를 지원하는 형태로 요양원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대표적이다.
-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5~9명
재가급여
내년 7월부터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정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방문 요양, 간호, 목욕 등 재가 급여와 시설 급여, 특별 현금 급여 등을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