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장치 및 시각경보기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기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기에 대한 정보입니다.

감지기나 발신기가 동작되어 수신기가 신호를 받게 되면 수신기의 출력신호를 받아 화재 발
생을건축물 내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음향장치와청각장애인을위한시각경보기를말한다.

음향장치의 종류

음향경보 장치에는 경종과 사이렌이 였으며 경종은 수신기로부터 기동촐력을 받아
모터가 동작되어 종을 타종하는 방식과 전자석을 이용한 것이며 사이렌은 일정주파
수를 발진시켜 스피거를 명동시키는 장치이다.

설치형태

음향경보 장치는 설치위치에 따라 수신기의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하는 주음향장치
와 경계구역에 설치하는 지구음향장치가 였다.
지구음향장치는 발신기와 함께 설치되거나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옥내소
화전함의 상단에 일체형으로 설치된다.

음향장지의설치기준

가.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나.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
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였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
술기준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
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였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등등에설지할것
라.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렇지 않다.
나)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l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것으로할것

음향장지의경보방식
층수가 11 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 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몇 그 직상 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 그 직상 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 고 직상층 몇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전원

(1) 상용전원 설치기준
®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
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
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
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실비 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그렇지 않다.

배선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고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에따라설지할것
(기 감지기 상호 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의 기준
에따라설치할것
®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
지 않는 실드선 등을 사용해야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고
내열성능이 였는 경우 사용할 것.(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협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점검 및관리가쉬운장소에 설치할것
@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
당감지기의 기판등에 별도의 표시를할것

송배선식 종단저항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
기설비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
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O.lMQ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 덕트(절연효력이 였는 것으로 구
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
렇지않다.
(7)p 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회로의 배선에 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수
였는 경계구역은 개 이하로 할 것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 Q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할것

결론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는 위의 서술과 같이 각회로별 종단 및 현장 상황에 맞게 알맞은 전압의 감지기를 설치 하여야하며
그에 따른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현장공사가 끝난후 교체 및 재설치는 힘들수 있으므로
초기 공사시 매립이 시작되기전에 알맞은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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