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의 노인성 질병 종류에 대한 정보입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5세 미만인 사람이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질병을 진단받은후 치료를 받고 있어야합니다
연령의 하한선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20대라도 아래의 노인성 질환을 앓게 되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 종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나. 혈관성 치매 | F01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마. 알츠하이머병 | G30 |
바. 지주막하출혈 | I60 |
사. 뇌내출혈 | I61 |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자. 뇌경색증 | I63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파.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너. 파킨슨병 | G20 |
더.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 U23.4 |
서. 진전(震顫) | R25.1 |
어.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G12 |
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 G13* |
처. 다발경화증 | G35 |
장기요양인정 신청시 주의사항
65세 미만의 사람이 위의 노인성 질환을 앓게 된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이
위에 표기된 질병코드와 일치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병원에서 뇌출혈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못한분들이 있는데요
종류 |
질병코드 | 장기요양 인정신청 |
노화나 자연스러운 뇌출혈 |
I61 |
가능 |
외상성 뇌출혈 | S06 |
불가 |
자연스러운 노화나 혈관의 문제로 뇌출혈이 생긴 경우는 위의 코드 (I61)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나 그외 외상(trauma)으로 생기는 뇌출혈의 경우에는 다른질병코드(S06)
을 받게 되므로 위의 노인성 질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코드 확인 방법
그럼 병원에 다녀온 후 나의 질병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진료내역서 확인
병원에 다녀온 후 받은 진료 내역서를 확인하세요.
여기에는 질병코드가 기재돼 있습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민원 서비스’ 메뉴에서 ‘진료비 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본인의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병원 원무과 문의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진료접수시 또는 진료비 계산시에 나의 질병코드를 병원 직원에서 문의해 보세요
고령의 어르신들도 질병코드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로 쉽게 질병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