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수 있는 범위를 나타낸 표입니다.
1.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2.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
구분 | 1인가구 | 1인가구 | 1인가구 | 1인가구 | 1인가구 | 1인가구 |
교육급여(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주거급여(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의료급여(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생계급여(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3. 나의 수급자 급여 혜택여부 확인
우선 기본적으로 위의 표에 나와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위에 표에 적합하더라도 급여별, 부양의무자여부 및 인원수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나의 혜택여부를 한번더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