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중위소득표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수 있는 범위를 나타낸 표입니다.

 

 

1.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2.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

 

구분 1인가구 1인가구 1인가구 1인가구 1인가구 1인가구
교육급여(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주거급여(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의료급여(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생계급여(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3. 나의 수급자 급여 혜택여부 확인

우선 기본적으로 위의 표에 나와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위에 표에 적합하더라도 급여별, 부양의무자여부 및 인원수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나의 혜택여부를 한번더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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